2024.11.28 (목)

여수시의회, 전남-경남 해양경계선 “현행대로 획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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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전남-경남 해양경계선 “현행대로 획정해야”

- 주종섭 의원 결의안 발의…16일 196회 임시회서 채택

- 주종섭 의원 결의안 발의…16일 196회 임시회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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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해양경계선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 등의 판례대로 현행 경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16일 주종섭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이 제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해양경계선 논쟁은 경남도가 현행 경계선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주장하며 발생했다.
경남도는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상 경계가 아닌 1982년 수산자원보호령 부도에 표시된 기선선인망 조업금지구역 점선 기준 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는 전남, 경남 간 현행 경계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표시되어 있는 현재의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판결했다.

주 의원은 “지자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 등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당시의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도와 여수시는 판례로 인정된 전남 해역에서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헌법재판소는 경상남도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라”고 결의문을 통해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헌법재판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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