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문제 있는 분양전환가격 재평가 횟수 3회로 확대, 귀책자가 비용부담
-분양전환가격 평가 감정평가사 공무원 의제 처벌..허위 감정 처벌규정도 신설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
-아파트 하자 분양전환가격에 반영...중대한 하자는 보수 이전 분양전환 불가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법이 발의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국민들의 고통을 방임해서는 안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인해 분양전환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횟수를 현행 한 차례에서 세 차례로 확대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감정평가법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단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감정평가를 잘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먼저 감정평가사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할 때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처럼 처벌하는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감정평가사가 건설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고 진행하는 공공 업무”라며 “업무수행을 할 때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허위나 잘못된 감정평가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그 산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분양전환 전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 등에 대해서는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더해 만약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를 보수한 이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보장했다.
김회재 의원은 “아직 분양전환되지 않은 공공 및 민간 10년 공공임대주택 26만 8천여호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주거안정을 지키기위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