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전남도의회, 헌법재판소에 ‘전남도-경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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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헌법재판소에 ‘전남도-경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이광일 도의원,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해야
-전남해역 침범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 검거하면서 시작

-이광일 도의원,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해야
-전남해역 침범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 검거하면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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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10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고 경상남도 등의 청구를 기각할 것과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논쟁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여 전남도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경남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구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조업구역으로 도(道)경계선을 획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규정되고 있으며, 경남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은 수산업법에 의한 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을 나누는 선에 불과하다.
또한 경남측이 주장하는 해역은 오랜 기간 전남도와 여수시의 행정권한이 미치는 합법적인 해역이다.

이광일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 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확정하여 전남도민의 삶의 터전이 유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한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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