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7대 의원발의 조례 194건 크게 늘어…제정 후 점검·평가 중요
> 민덕희 여수시의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덕희 여수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을 준비해 제정된 조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제7대 여수시의회는 지난 3년여 간 401건의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는 194건으로 6대 의회 71건에 비해 123건이나 증가했다.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는 62건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 제정은 의원들이 주민들과 소통해 온 결과”라며 “공동발의 건수가 62건이나 된다는 것은 의원 간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날 주요 지적사항으로 언급됐다.
민 의원은 “2019년 제정된 ‘여수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를 보면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두게 돼 있지만 추진위는 구성 후 한번 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이며, 실무추진위는 아직 열리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2017년 12월에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며 “조례를 제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정 후에 조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