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여수시의회, ‘이순신광장 사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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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이순신광장 사용 조례’ 제정

- 송재향 의원 발의…광장 사용 7일전까지 신청

- 송재향 의원 발의…광장 사용 7일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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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한 곳인 이순신광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폐회한 195회 임시회에서 송재향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이순신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여수시 중앙동에 위치한 이순신광장은 시민과 관광객 등 방문객이 많고 문화활동, 공익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이순신광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부서는 광장 조성목적 위배 여부, 법령 이용제한 여부, 영리목적 여부, 안전사고 예방조치 여부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례는 광장의 공공목적에 맞게 질서·청결을 유지할 것, 도로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명·특수효과를 사용할 것,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을 것 등의 사용자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또한 오후 8시 이후 음량을 이용한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송재향 의원은 “이순신광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라며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랑을 받는 이순신광장이 되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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