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드론을 활용한 예찰 활동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도 강화
> 드론을 활용한 불법 소각행위 감시 장면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 이하 환경청)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농어촌지역의 농업잔재물 등 불법소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 신고‘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소각행위 신고 상황실은 광주, 전남, 제주 관내 32개 시·군·구에서도 함께 운영한다.
불법 소각행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기간에 농·어촌지역, 건설공사장, 상습 불법소각 지역 등 생활 주변에서 미세먼지를 여과없이 배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환경청 관계자는 폐비닐, 폐농약 봉지 등 영농폐기물은 마을 공동집하장 등에 모아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환경청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소각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관련 부서와 함께 합동점검 할 예정이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 예찰 활동은 환경청에서 보유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원거리에서도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산강·섬진강 환경지킴이(38명)」를 통해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37개 구간에서 하천제방 등의 불법 소각행위 감시활동을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미세먼지 민간점검단」 100여명과 함께 사업장 주변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도 감시할 예정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농·어촌 지역이나 노상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지역주민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불법 소각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