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민덕희 시의원 "대폭 축소된 여순특별법, 시행령으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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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시의원 "대폭 축소된 여순특별법, 시행령으로 보완해야"

-소위원회 상설화, 실무위원회 설치 다양화 등 제안

-소위원회 상설화, 실무위원회 설치 다양화 등 제안



사진_215회 1차 민덕희의원 결의안_211109.jpg

>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 과정에서 원안보다 대폭 축소됐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가운데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지난 9일 제215회 정례회에서 민덕희, 이선효, 백인숙, 주종섭,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보완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민덕희 의원은 “특별법의 미비한 사항은 시행령 제정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특별법 개정 또한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시행령에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먼저 특별법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소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을 사전검토하기 위해 설치하므로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고접수와 희생자·유족 관계 확인,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실무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 재외공간에도 설치하고 실무위원들은 전남, 전북, 경남 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실무역할을 담당할 위원회 실무조직은 파견직 공무원과 전문가인 별정직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구성하고, 자문기구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민 의원은 “시행령을 어떻게 제정하느냐가 향후 여수사건 특별법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의 부족한 부분을 시행령으로 조속히 보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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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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