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웅천택지분양 정산금 소송 1심 판결, 여수시는 744억원에서 270억원 반환하라
-민선 4기, 여수시 불리한 계약변경 하면서 중도금 지체상금 464억원 면책 시켜준 이유는?
-민선 5기, 여수복합신도시개발 대표와 임원 부영에게 받은 150억원 어디로 사라졌을까?
여수시웅천택지분양 정산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여수시가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식회사에 270억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이 사실이 언론 매체에 보도되면서 시민의 혈세로 물어내는 것인가부터 오랫동안 의혹의 꼬리를 물었던 특혜의혹, 웅천지구 패소 내용 공개하라는 등 논란이 들끓고 있다.
여수시는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혈세로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환금 270억원은 2018년 2월 28일 여수시와 웅천택지지구 1, 2 단계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간 정산금 확정시 쟁점이었던 3건 744억원에 해당하는 건이고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이 반환 소송을 하여 744억원에서 27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므로 시민혈세로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민들은 여기에서 정산금 소송의 쟁점을 알 필요가 있다.
-정산금 소송 쟁점
첫째, 사업계약의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 산정 범위다.
1단계사업은 여수시가 개발하고 분양했다. 2, 3 단계는 여수시와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1단계가 산정범위에 포함되면 조성원가가 낮아지므로 매매대금 감소로 개발회사가 더 이익을 얻게 된다. 결국 1,2,3 단계 전체 조성원가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2,3 단계로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둘째, 이순신 마리나 부지의 유, 무상 공급에 대한 쟁점이다. 마리나 시설부지가 무상공급 대상면적일 경우 조성원가 상승으로 지금할 정산금이 증가하는 반면 유상공급으로 판단되면 조성원가가 낮아져 매매대금 감소로 이어진다.
셋째, 정산금에서 선납입한 이자를 차감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정산금에서 선수금 이자를 차감할 경우 정산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식회사는 정산금 초과액을 634억원을 반환하고 담보신탁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채무110억원은 없는 것으로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여수시가 이미 받은 630억과 담보채권 110억 중에서 270억을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민선 6기 때 정산과정에서 위의 쟁점 첫째인 부분 2,3 단계 사업만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했고, 둘째 쟁점인 마리나부지는 주차장 공공시설로 무상공급, 마지막 셋째, 선수금 이자는 공제해 줄 수 없음으로 통보하여 740억원(현금630억원, 담보채권 110억원)을 받아냈었다.
그래서 이번 1심 판결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2심에서 여수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서 기자는 그 동안 떠돌던 특혜의혹을 제기해 본다.
의혹 첫 번째,
민선 4기 때 2007년 11월 15일 여수시는 웅천택지 2,3단계 개발사업에 관하여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2월 17일 첫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웅천택지 2,3단계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민선 4기 말 2010년 4월 15일 최초사업계획서가 크게 변경 되었다. 사업대상부지 매매대금을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가격 즉, 감정평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이 조정원가에 8%의 이윤을 붙여서 정산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는 여수시에 손해보는 계산법으로 신도시개발은 그 만큼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변경이라고 추정되는 부분이다.
또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은 최초 사업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도금 1,366억 6천 6백만원을 납부하기로 한 사항을 어기고 2010년 4월 15일 경 중도금을 납부했다. 중도금 블이행에 따라 사업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 267억원을 여수시로 귀속시키거나 사업계약을 유지할 경우 2년 넘는 기간 동안의 중도금 지체상금 464억원을 지급 받아야 했지만 2014년 4월 15일 계약을 변경하면서 사실상 지체상금을 면책시켜준 것으로 추정된다.
여수시에 불리하게 계약변경을 하면서 중도금 지체상금 464억원도 면책 시켜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의혹 두 번째,
2013년 민선 5기, 개발회사가 부영에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건이 발생했다. 여수복합신도시개발 대표와 임원이 2013년 아파트 부지를 1,10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영으로부터 150억원의 뒷돈을 챙겼고 2018년 7월 경 구속 되었다.
부영에게 받은 150억원을 어디로 사라졌을까? 150억의 사용처는 언급이 없고 지금까지 의혹으로 남아있다.
한편 여수시는 웅천 정산금 등 소송 1심판결에 선고에 따른 예비비 사용 검토를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청구액 및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신속히 집행한다는 것인데 소요예산은 약 297억원이다.
2심을 준비하는 여수시는 2심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이미 집행된 297억원을 돌려받을 대책도 미리 강구해야겠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