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안전보건관리실태 부실 등 위반사항 455건 적발
-장영조 지청장 “법 위반사항 관련규정 따라 엄중 조치, 광양제철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지속적으로 확인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지청장 장영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장영조)은 지난 6.1.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와 관련하여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평균 28명 참여 근로감독관 1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
감독 결과, 사망재해공정,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공정 및 유해 위험 시설 등에 중점을 두고 감독을 실시하여 다수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법 위반사항은 사법처리 221건, 과태료 167건 121백만원, 시정지시 67건으로 455건이다.
법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보건관리 상태와 현장 안전관리 및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PosNEP공장(니켈시험생산공장 : 최근 1-2년 사이에 설치되어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시험 가동하는 본사 직영 PILOT공장) 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지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지연뿐 아니라 작업환경측정 누락, 특수검진 지연 등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제와 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기초적인 안전난간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 부적정, 방폭지역 방폭기능 불량, 전기 충전부 노출 및 미접지, 기계.기구 회전부 방호상태 불량, 밀폐공간 관리누락 등이 확인되었다.
셋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작성, 경고표시 누락, 공정안전관리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위반, 교육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유해위험물질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하여 그 개선여부를 철처히 확인할 방침이며, 사고가 발생한 니켈시험생산공장을 포함 본사 직영의 신소재사업 작업장 전체에 대하여는 ‘안전, 보건 종합진단’을, 광양제철소 소재 36개 전 공장에 대하여는 현장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재해 예방과 안전의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영조 지청장은 “이번 감독에서 드러난 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감독 이후에도 광양제철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하였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