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토지이동 발생 4,145필지 대상…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4,145필지다.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여수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kras.go.kr)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결과는 적정여부 재조사와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12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시민 재산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61~4)로 문의하면 된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