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올해만 벌써 3번째 밍크고래 혼획, 포항 수협에 6천만원에 위판... -
여수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장인식)는“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소리도 서쪽 9.2km 해상에서 정치망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걸려 죽어있는 것을 J호 (24톤,정치망어장관리선) 선장 김모(63세,남)씨가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40분경 남면 연도리 소리도 해상에서 J호 선장 김씨가 양망 작업중 고래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레인 이용 양육작업 후 돌산군내항으로 입항했다.
입항 후 돌산 해경파출소 경찰관 확인 결과 외형상 포경류 나작 살류로 불법 포획된 흔적이 없어 정치망 소유자 김모씨에게“고래류처리확인서” 발급과 함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감별요청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 되었다.
또한,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6m10cm, 둘레3m, 무게 약3톤 가량의 크기로 확인 되었으며, 포항소재수협에서 6천만원에 위판 되었다.
해경관계자는“4월~6월 사이 밍크고래류가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남해안을 따라 동해로 이동시 어장이 풍부한 여수ㆍ남해안에서 먹이를 찾다가 그물에 혼획된 경우가 많다며, 어민들은 조업시 살아있는 고래류를 발견할 경우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와 함께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유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