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비상대책반·역학조사반 구성 등 감염병 대응사항 규정
> 고용진 여수시의원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고용진, 서완석, 문갑태, 정경철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21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먼저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방법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계획 시행을 위해서는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유행 시 꼭 필요한 절차인 역학조사에 관한 내용도 규정됐다.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설치하되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역학조사단도 구성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시장과 의료인, 시민의 책무도 규정됐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 시책과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하며, 의료인과 시민은 감염병 감시·예방·관리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조례에는 이밖에도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감염병 환자 관리, 방역조치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조치사항이 담겼다.
고용진 의원은 “2015년 메르스와 최근 코로나 등 감염병은 우리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에서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