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관련조례 제정, 도시관리공단 마을버스 운영 등 제안
> 문갑태 여수시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마을버스부터 공영화를 실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민간기업 영역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 마을버스 노선을 공영제로 운영해 효과를 분석해보자는 구상이다.
문갑태 여수시의원은 지난 14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준공영제의 경우 노선운영이나 서비스 질, 만족도, 재정운영 등에서 개선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손실보상금을 주고 노선편성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다. 여수시는 매년 120억 원 상당의 예산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하지만 법적 근거 취약 등의 사유로 공적개입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로 언급된다. 실제 문 의원과 정경철 의원, 여수시민협이 지난달 2일 개최한 마을버스 공영화 토론회에서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로 △표준운송원가 과대계상 △표준단가 항목의 전용으로 비용절감 효과 상쇄 △임원 인건비 과다지급 등이 언급됐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지원금이 나오는 마을버스의 경우 신규 노선을 공영모델로 운영해 공영화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장은 재정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버스 운영체제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전남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자는 구체적 대안도 나왔다.
문 의원은 “공영화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은 민간기업과의 상충”이라며 “화성시는 기존 노선은 준공영제로 하고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시가 사들여 공영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공영화를 위해 우선 마을버스 공영화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과 도시관리공단이 마을버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조항을 변경할 것 등을 제안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