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주승용 국회부의장,‘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근절을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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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근절을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배출량 조작을 막기 위해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갑을 관계 차단
- 제3의 기관이 측정대행업자를 선정토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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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시을)22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산단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수년간 13천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의 측정대행 계약 방식은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측정대행업자는 낙찰을 받기 위해 측정을 의뢰하는 배출사업자의 어떠한 요구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갑을 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 부의장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셀프측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다시는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며 산단 지역 주민들이 이제 됐다.’ 할 때 까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외에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체계 구축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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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hwp (1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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