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전라남도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
이날 일제단속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뤄진다.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서 주요 간선도로와 차량 밀집지역에 단속인원 235명을 투입해 고질체납차량과 대포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 임시 보관하게 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후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전남지역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전국 체납차량까지 합동으로 단속한다.
실시간으로 조회·단속할 수 있는 체납차량 자동영상인식시스템과 휴대용 모바일기기 등 최첨단장비 100여 대를 동원해 단속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2019년 4월말 기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657억 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147억 원이며, 차량 과태료는 510억 원이다.
김장오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