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거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와 음식물 혼합 배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투기 사례는 ▲검정 비닐봉투 등 유사 봉투 사용 행위 ▲컵라면 용기나 배달음식 용기를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투기 점검반을 매주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만흥매립장에 상주하는 주민 감시원이 불법투기 쓰레기를 발견하고 폐기물 반입을 막고 있다”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행정처분, 수거 거부 등을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 감시원과 만흥동번영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