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10m 이내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달 20일부터 관내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670여 곳에 단속반 8명을 주야로 투입한다.
단속반은 흡연자를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려고 한다”면서 “시민 모두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 11월 1일 자로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개월 간 계도와 홍보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