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고속도로 미납액에 10배의 통행료 매기는 부가통행료 최근 6년간 845억
-"한국도로공사 고의성 구분 못함에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10배 부과"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징벌적인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령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 받은 통행료’에 대하여 부가통행료, 즉 일반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6년간 부가통행료 부과건수는 479만건에 발생금액은 845억원에 달한다.
부가통행료 부과건수 및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과건수는 2016년 44만 6,401건, 2017년 60만 8,268건, 2018년 82만건, 2019년 120만 1,770건, 2020년 132만 2,928건 부과됐다.
2016년 97억원 수준이었던 부가통행료는 2017년 118억 9천만원, 2018년 142억 6천만원, 2019년 212억 6천만원, 2020년 212억 8천만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1년은 6월까지 39만 1,332건, 61억 4천만원 부과됐다. 코로나로 시민 이동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령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감면 통행료’가 아닌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 고객 과실에도 부과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카드오삽입, 카드잔액부족 등의 경우에도 고객의 과실로 보아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분류한 고객 과실은 일반차로미납, 단말기미부착, 카드미삽입, 카드오삽입, 카드잔액없음, 카드잔액부족, 사용정지 단말기, 거래정지 카드, 차종불일치 등이다.
김 의원은 “카드잔액이 없는 것이 고객이 고의적으로 잔액을 빼놓은 건지 실수인 건지 도로공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서 “실수에 의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징벌적인 부과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실 부분과 고의적인 부분을 구분하여야 하고, 카드잔액 없음이나 잔액 부족 등 실수일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부가통행료의 배수를 폐지하거나 큰 폭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