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김회재 의원, "안전속도5030 시행 5개월, 다각도로 점검해 시민의 안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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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안전속도5030 시행 5개월, 다각도로 점검해 시민의 안전 보장해야"

-안전속도5030 정책시행 5개월째, 안전에 가장 위협되는 노상주차 문제 해결 안돼
-과속 단속 카메라 미설치 구역 많아 실효 거둘 수 있을지 의문

-안전속도5030 정책시행 5개월째, 안전에 가장 위협되는 노상주차 문제 해결 안돼

-과속 단속 카메라 미설치 구역 많아 실효 거둘 수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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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안전속도5030 정책이 시행된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노상 주차 문제, 과속 단속 카메라 미설치, 운전자 불만 폭주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로 교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노상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월 12일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은 전국적으로 1,116곳에 18,867대가 있었고, 6개월 동안 184곳에 고작 3,573대 분량의 주차공간만 폐지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932곳에 15,294대의 폐지해야 할 노상 주차장이 버젓이 남아있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토부가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노상 주차공간 폐지가 더딘 이유로 “그동안 주차장을 이용하던 인근 주민들의 불만 민원과 주차난 발생으로 인해 일괄적인 폐지가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폐지 대상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불만 민원을 이유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회재 의원은 “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한 정책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한국리서치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천명 중 74%가 단속 카메라와 같은 방지 장치 준비라고 답했고, 26%만이 처벌 강화라고 답했다.


김회재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이 이런데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전국적으로 16,700여대가 설치돼야 하지만, 2021년 8월 기준 3,236대밖에 설치되지 않아 설치율이 19%에 불과해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렇게 단속 카메라의 설치가 더딘 이유로 경찰은 자체 예산, 지자체는 행안부 예산으로 설치하면서 혼선을 주고 있어, 설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통행금지위반, 등을 포함한 단속 횟수는 2017년 398,292건이고, 매년 증가해 2021년 1월~8월 기준으로는 1,863,900건, 무려 16배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총 단속 횟수는 6,312,615건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행자 우선 정책들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어린이 보행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자체가 현저히 줄어드는 공휴일 및 야간 시간에도 30km/h의 속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속도5030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운전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보행자 안전은 국가의 책무이지만,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전하며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한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상 주차 문제 해결, 단속 카메라 설치, 운전자 불만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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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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