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현장 불법하도급 보편화..10%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눈앞의 이익에 급급, 안전 도외시 풍토, 대형참사로까지
-"부당이익 환수와 불법하도급 피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하도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954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6천2백억원에 달했다.
안전을 도외시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국토부 지자체 특별점검(7.1~22) 때 현장 10%(134곳 중 13개)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 신고하기 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운 불법하도급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적 하도급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14.6억원이었던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2019년 854.9억원, 2020년 992.3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2021년 8월 현재까지 1,010.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는 6년 내내 100건 이상을 기록했다. 2016년 180건이 적발됐고, 2021년 8월 현재까지 119건을 기록했다.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 조치는 310건, 과징금 조치는 644건 이뤄졌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들의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3,531.5억원, 과징금 조치를 받은 업체들의 공사가액은 2,654.3억원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은 “불법하도급으로 광주 붕괴 참사와 같은 인재가 발생했다”며 “불법하도급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불법하도급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