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병․의원) 코로나19 진단․치료 폐기물 : 격리의료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
-(생활치료센터) 의료행위와 무관한 폐기물 : 격리의료폐기물 → 생활폐기물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변경된 ‘코로나19 특별대책’에 따른 병ㆍ의원 의료폐기물 분류ㆍ처리체계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변경된 대책에 따르면 병․의원은 자가진단키트,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진단체계 도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격리병원은 기존대로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의 경우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격리의료폐기물은 플라스틱 전용용기에 배출하고 당일 운반 및 소각처리하는 반면, 일반의료폐기물은 골판지 전용용기에 배출하고 15일 내 사용 후 운반 및 소각처리하면 된다.
광주․전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2개소)은 일 82.8톤 규모로 지난 1월말까지는 가동율 95% 수준이었으나, 2월 들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가동율 10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경된 대책에 따라 처리할 경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여유용량이 확보되어 안정적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변경된 의료폐기물 분류ㆍ처리체계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향후 의료폐기물 처리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