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LG화학 신학철 대표 환경부 발표 이후 공식 사과문, 관련 생산시설 폐쇄 조취
-환경부 실시간 첨단 감시망 구축 미세먼지 불법배출 근절하겠다 밝혀
17일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LG화학 등 여수 산업단지 기업들을 무더기 적발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하였음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여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반에 적발된 업체는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에스엔엔씨, 대한씨멘트(주),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이다.
LG화학 신학철 대표는 환경부 발표 이후 곧바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 드립니다.
당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모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먼저, 염화비닐 배출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저감조치를 취하여 현재는 법적 기준치 및 지역사회와 약속한 배출량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금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실시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유착관계 차단, 측정대행업체 등록ㆍ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