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3만 9589호, 공동주택 6만 8185호다.
올해 개별주택공기가격은 지난해 비교 평균 5.88%가 올랐다. 지난해 가격 상승률은 4.38%였다.
시는 관광객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을 가격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번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한 것으로 여수시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기간 내에 여수시 세정과와 읍․면․동주민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에서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적정여부 재조사와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로 제공되고, 지방세와 국세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등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659-35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