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제도를 시민에게 처음 알렸다. 18일부터는 교차로, 시청 청사 외벽, 자동차 전용도로 육교 등 48개소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19일에는 이‧통장과 재난문자 신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22일에는 읍면동에 홍보물 1만 500부를 배부했다.
오는 30일에는 시청 앞 로터리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 안전다짐 대회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여수시,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민간단체 등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고, 순찰차와 오토바이, 소방차도 함께한다.
참석자는 시청 앞에서 전단지, 물티슈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여수 시청∼쌍봉사거리∼부영 3단지 구간을 가두 행진한다.
5월 초에는 소화전 시설 98개소에 대한 적색표기 설치공사를 진행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 매체, 버스승강장, 전광판,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민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유형’을 대상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 말 개정되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8만 원, 나머지 유형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