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여수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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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박차’

현수막 게첩, 문자 발송, 홍보물 배부 등
이달 30일 불법 주‧정차 근절 안전다짐 대회 개최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제도를 시민에게 처음 알렸다. 18일부터는 교차로, 시청 청사 외벽, 자동차 전용도로 육교 등 48개소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19일에는 이통장과 재난문자 신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22일에는 읍면동에 홍보물 1500부를 배부했다.

 

 오는 30일에는 시청 앞 로터리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 안전다짐 대회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여수시,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민간단체 등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고, 순찰차와 오토바이, 소방차도 함께한다.

 

 참석자는 시청 앞에서 전단지, 물티슈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여수 시청쌍봉사거리부영 3단지 구간을 가두 행진한다.

 

 5월 초에는 소화전 시설 98개소에 대한 적색표기 설치공사를 진행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 매체, 버스승강장, 전광판,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민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유형을 대상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 말 개정되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8만 원, 나머지 유형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여수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박차’.jpg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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