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여수시,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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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적용,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행정력 집중할 터"

-10월부터 적용,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행정력 집중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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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파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정부는 당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석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000원)인 가구가 해당되며,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원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의 고소득, 고재산(9억)의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금번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SNS,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생계급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수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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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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