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9월 13일~17일까지…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 집중 지도단속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 근절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안전한 먹거리 정착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오는 17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오는 17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이며, 품목은 과일류, 산채류,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10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구입하실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