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취약계층 안전 위해 노후 전기시설 정비 지원
>강현태 여수시의원
강현태 여수시의원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발의한 ‘여수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인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 등으로 정했다.
대상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설비 점검·정비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시설 점검·정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기 설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및 장비 보급 △노후 보일러 점검·정비 등이다.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조례는 지난 4월 제210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후 지난 5월 시행됐다.
강현태 의원은 “재난대응이나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