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시 발주 3000만원 이상 사업...주민설명회·주민감독자 위촉
>서완석 여수시의원
여수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최근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로 서완석 여수시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7월 제212회 임시회를 통과해 지난달 31일 시행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사시행 통보,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등이다. 적용 대상은 여수시가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 공사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공사계약 체결 후 그 현황을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역구 시의원에게도 알릴 수 있다.
또한 공사 시행 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해 부실시공 예방활동을 하도록 했는데 감독자는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준공검사 시에도 입회한다.
주민들이 공사현황을 알 수 있도록 공사안내표지판 설치도 의무화했다. 시장은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공사명과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서완석 의원은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재시공으로 인한 낭비도 심각하다”며 “이러한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