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행정심판이 초래한 동물화장장 문제 해결 촉구, 경도 랜드마크 호텔 건립 주문도'
>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은 7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최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여수 동물화장장 건축 논란에 대해 전남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 율촌면 동물화장장 건축 문제는 그동안 여수시가 세 차례 거부한 동물장례 및 묘지시설 건축허가에 대해 사업주가 전라남도에 신청한 행정심판이 인용재결 되면서 발생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여수시가 허가를 내주었고 현재 동물화장장은 건축을 완료해 준공허가 및 영업허가를 완료한 상태이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득실, 봉정, 취적 등 3개 마을 한가운데 들어선 동물화장장으로 인해 사문서 위조 고발, 무고 고발, 배임횡령 고발, 음독 등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세심하지 못한 인용 재결이 갈등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사법기관인 전남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결정에 관여할 수도 없지만,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전남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건인 경우 다수의 행정심판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세심한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는 이유다.
실제 행정심판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대상지 주변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마을 주민 등의 의견을 심리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총 9명의 위원 중 단 2명의 위원만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 위법 여부만을 따지며 천편일률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에 물음표만 던질 뿐이다”며,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전남도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여수 경도와 관련 “경도 개발 추진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세계적인 휴양관광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며, “COP28,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경도에 2000석 이상의 컨벤션센터를 포함한 6성급 랜드마크 호텔을 건립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