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자립지원 대상 아동 체계적 지원…아동 자립에 도움 기대
>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여수6)
전남도의회가 위탁가정이나 복지시설의 아동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는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여수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 아동으로 정하고, 이들 아동의 권익 증진과 실질적인 자립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 5월 말 기준 1,980여 명의 보호아동이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매년 100여 명의 아동이 보호가 끝나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받던 아동 상당수가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위원장은 지난 6월 11일 도의회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동의 성장환경 격차해소를 위한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정책 토론회’를 갖고, 논의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아동의 자립을 위한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외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가했다.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자립지원단과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주거 등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도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자립지원 대상 아동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고, 특히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