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19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출산전후휴가 현행 90일(다태아 120일)에서 120일(다태아 150일)로 확대
-다자녀 가정에는 최대 15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 부여...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연계법률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출산전후휴가 급여도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의 육아 고충을 경감하자는 취지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정의 양육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만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있다.
하지만 90일뿐인 출산전후휴가와 가정의 양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출산전후휴가 부여는 여성 근로자의 육아고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출산전후휴가 확대는 물론, 다자녀라는 양육 상황을 고려해 출산전후휴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김 의원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 법률로 함께 발의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30일 또는 45일 수준인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의 한도를 40일 또는 50일로 규정하여, 출산전후휴가 확대와 더불어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형평성있게 지급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출산전후휴가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며 “출산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의 양육상황을 고려한 다자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육아 고충으로 후속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 역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