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법률칼럼> 합의를 잘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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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합의를 잘 하는 방법

한정윤변호사

합의를 잘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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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윤변호사

 

형사사건에 연류 된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범죄의 유형에 따라 합의의 구체적인 효과는 다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한다.  

1. 합의가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사건인지부터 파악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범죄유형으로는, 친고죄(공소제기를 위해서 반드시 고소가 필요한 범죄, 예를 들면 모욕죄)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범죄, 예를 들면 명예훼손죄)가 있다. 이 경우는 합의가 되면 공소제기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하여 대응해야 한다.

합의가 중요한 유형의 범죄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다. 재산범죄의 경우 재판부에서는 실제로 그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로 판단한다. 따라서 반드시 선고전까지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우선, 합의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단순히 합의서에 ‘합의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그 효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된다. 따라서 어떤 피해에 대한 합의금인지, 합의금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한다. 형사사건번호가 있는 경우는 그 형사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②피해자가 직접 합의서를 제출해 주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한다. 실무에서는 합의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휴대폰번호 등을 기입해 두면 좋다.

③형사합의시 민사합의도 누락하지 않도록 유념해야한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엄연히 구별되는 절차다. 따라서 형사합의가 되었어도 그 효력이 당연히 민사합의에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해 둔다면 향후 민사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다.

④합의서 작성시 합의서만 받기 보다는, 피해자의 탄원서도 함께 받으면 좋다. 피해자의 진심어린 탄원서는 합의서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양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전에는 합의가 안되는 경우 형사공탁을 이용해서 합의에 갈음하기도 하였는데, 최근에는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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