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전라남도는 축산물 생산․유통 영업자의 위생교육 수료가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지역별 순회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11일 여수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25일 순천 문화예술회관, 6월 13일 목포 시민문화센터, 8월 22일 보성 서편제소리전수관, 9월 26일 장흥 군민회관, 10월 17일 해남 문화예술회관, 11월 14일 함평 축협에서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최근 축산물 위생정책과 사례로 보는 축산물 위생관리 요령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영업자는 교육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기존에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새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안전한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늘어나는 만큼, 축산물 영업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최신 위생정책 정보를 파악하고, 영업장 위생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