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시비 투입 일정규모 이상 공모사업 등 시의회 보고 의무화
>서완석 여수시의원
시비가 투입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모사업과 교부금사업 신청 전 시의회 보고가 의무화된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에 따르면 서완석, 김행기, 백인숙, 고희권, 문갑태, 정경철, 고희권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215회 정례회에서 제정됐다.
공공·민간부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과 각종 교부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꾀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시의회 보고 기준은 시가 신청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억 원,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 신청하는 공모사업은 5억 원 이상으로 시비 부담 또는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에 한한다.
시가 신청하는 교부금 등 사업은 기준이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이며, 공모사업과 교부금 등 사업 모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
조례는 또한 공모사업과 교부금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주민 협의, 재정 협의, 사업효과 분석 등을 검토하도록 했고 필요시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완석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공모사업과 교부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