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여수시의회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열린 191회 임시회 본회의서 최종 통과됐다.
주 의원은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생활환경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속에서 살기를 희망한다”며 “산단과 거주민이 공존하는 최상의 생활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공기와 물에 대한 배출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적기에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업소가 위반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업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함께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토록 명시했다.
또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업소와 폐수배출업소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며, 행정처분 이후 인터넷, 언론매체, 시정소식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시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삭제토록 하고, 공개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해당 위반업소에 고지토록 했다.
주재현 의원은 “우리 지역에는 율촌산단을 포함해 여수국가산단이 자리해 알게 모르게 산단의 오염물질로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오염원 배출에 안이하게 대처했던 업소 모두가 이제라도 경각심을 갖고 법규정에 따라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