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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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

- 사의원 공무국외 연수제도 내실 중점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전원 민간인 위촉…심사기준과 기능 강화, 국외연수 관련 정보공개 확대 시행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등으로 부실한 국외연수 운영과 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의 지적이 일자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가 됐다.

 

 이에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시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을 선제적으로 전부 개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내실 있는 공무국외 연수제도에 초점을 두고 전부 개정하는 데 26명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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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 출장 사전 신청 시부터 심사 기준 강화 및 심사결과 공개, 결과보고서 작성공개 등 전반적으로 강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3인의 시의원 위촉을 배제하고,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관련 민간위원 7명으로 전부 임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출장의 필요성, 방문장소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 심사 기준을 세분화했다.

 

 특히 의회가 개회 중이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장을 계획한 경우 등 타당성이 떨어지는 공무국외 출장은 제한키로 했다.

 

 국외출장계획서 제출일도 출국일 전 15일에서 30일로 앞당겨 제출토록 했으며,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계획서 등은 회의 종료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또한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 함께 보고하고, 국외출장지에서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을 소화했다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발언된 내용과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해 회의종료 7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민덕희 의원은 이번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안에는 국외연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무국외 출장규칙을 보다 세분화하고 계획부터 성과보고까지 보다 내실 있는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새롭고 변화된 의회를 만들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도 시민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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