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권석환 의원이 발의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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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환 의원이 발의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조례" 제정

-여수시의회, 권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가결

-여수시의회, 권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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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권석환 의원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장 확보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최근 폐회한 제212회 임시회에서 권석환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미래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만큼 안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등의 무분별한 방치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불법 주차 이동장치 신속한 이동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유 이동장치 외에 본인 소유의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보험가입 규정도 마련됐다.


권석환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임에 틀림없지만 반드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용해야 한다”며 “안전한 이용문화가 하루빨리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 또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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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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