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수소차 보급지원 사업, 수소생산·기반시설 구축 등 추진 가능
>주종섭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등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해당 조례는 주종섭, 강재헌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최근 제21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먼저 수소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수소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수소 관련 인력양성 교육 △수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소산업 전망 분석, 수소산업 육성방안, 수소연료 공급시설 구축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규정도 마련됐다. 수소 관련 기술동향이나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조례는 또한 산학연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력양성과 신기술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반적인 수소산업 육성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수소위원회도 설치가 가능한데 위원회는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변경, 수소 관련 시책 수립 등을 심의한다.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의 본사나 공장·지점·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주종섭 의원은 “탄소저감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수소가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과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