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학교·보육시설 식생활 교육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이선효 여수시의원
시민들이 식생활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이선효, 이찬기, 정현주, 김종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가 최근 제21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목적은 크게 4가지로 시민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등이다.
조례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5년마다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고, 추진성과를 평가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계획에는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식생활 체험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조례는 또한 식생활 교육을 위한 심의기구로 ‘여수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시행기구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교육계획 등을 심의하며 센터는 정보수집, 학교·보육시설 식생활 교육 지원,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선효 의원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한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