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최근 여수시 남면 주민들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해제를 촉구하고 나서자, 여수시의회에서도 도서민의 재산권 보장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여수시가 적극 중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미 시의원은 지난 20일 191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8년간 지속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섬을 나가고 있는 현실을 환기시켰다.
1981년에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여수시를 포함한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5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전국 21개 국립공원 중 가장 큰 규모의 공원이다.
박 의원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났다”고 강조하며 “이런 규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10년 뒤 과연 몇 명이나 지역을 지키며 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남면의 경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1만7000여 명이 거주했으나 현재는 3100여 명의 주민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돌산, 남면, 삼산면 지역 주민들은 건물 신축은커녕 집 주변에 자생한 나무 한 그루도 마음대로 벨 수 없으며, 길 하나 제대로 내기 어려워 수확철에는 모든 농작물을 지게로 옮겨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성미 의원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으로 도서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권을 보장하여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된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공원 지정 해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수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과 시의 입장을 명문화하여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이러한 사안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에만 떠맡기지만 말고, 천혜자원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용역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의회에서도 국립공원 내 거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20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