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희귀 조류, 희귀식물이 자생하여 명승 제7호로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불법 선상낚시를 하는 낚싯배가 있어 여수해양경찰이 검거
-두 선장 및 낚시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문화재로 지정된 백도에서 불법 선상낚시를 하는 낚싯배가 있어 여수해양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이 곳은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약 28km 떨어져 있고 크게 상백도군과 하백도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때때로 물에 잠기는 바위섬까지 합하면 99개로 백 개가 조금 안 되어 일백 백 자가 아닌 흰 백 자를 붙였다고 한다.
또한 자연의 신비함을 간직한 기암절벽과 괴목이 곳곳에 있으며, 또한 바다직박구리·흑비둘기·휘파람새 등 희귀한 조류가 서식하고 까마귀쪽나무·당채송화·동백나무·보리똥나무·풍란·쇠뜨기 등 희귀식물이 자생하여 1979년 섬 일대가 명승 제7호로 지정되었으며, 지금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다.
백도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이 상륙은 물론이고 접근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도 해상에 들어와 낚기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여수해양경찰 당국이 적발에 나서 선상낚시를 하던 낚싯배 2척을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낚싯배 H 호(9.77톤, 승선원 20명, 여수선적) 선장 A 모(63세, 남) 씨와 또 다른 낚싯배 S 호(9.77톤, 12명, 여수선적) 선장 B 모(62세, 남)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두 선장 및 낚시꾼 등을 상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도 해상은 1979년 명승 제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입도 및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