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교육환경보호구역, 150세대 이상 아파트로부터 30m 이내 적용
>김행기 여수시의원
학교 주변과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실시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에 따르면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가 최근 제21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사장 주변 안전 확보가 목적으로 적용대상을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학교 주변 공사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장,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해당된다.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20m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은 포함된다.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건설공사 개요 △통행 안전시설 설치계획 △교통소통계획 △안전교육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등이다.
조례는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아파트단지 주변 대형건축물 공사(연면적 1만㎡ 이상)의 민원 협의를 위해 시민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이밖에도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공사 시공자가 가설울타리나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조속히 보수하도록 했고, 시장은 민원 발생 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명하도록 했다.
김행기 의원은 “공사장 주변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가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