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영산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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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점검 실시

-영산강청-지자체 합동으로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영산강청-지자체 합동으로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영산강청 사진.JPG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22.3) 기간동안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 대기관리권역법) 제31조(‘20.4.3.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경우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로는 ’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과 ’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착기)이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실시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점검은 남부권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 105개소에 대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또한 관급공사장 외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대형건설사(13개사)의 민간공사장에 대해서도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제도 숙지여부, 건설기계 등록증 및 장비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점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유예기간 안내 등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집중 점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대기관리권역 내 공사장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체 점검 및 저공해조치 등 장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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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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