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이유형 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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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유형 노무칼럼>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10% 까지 감액할 수 있는가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10% 까지 감액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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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형 노무사

 

 최근 청소년근로권익센터(노동부 위탁 하에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24세 이하 청소년 또는 만 25세 이상 대학교 재학생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 권리구제와 노동인권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에서 의뢰받은 사건을 진행하던 중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액할 수 있다는 사업주의 항변을 들은 바 있다.

 

 그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설정했다고도 볼 수 없었다. 아울러 권리구제를 의뢰한 청소년의 업무가 단순노무직이라 할 수 있었다. 결론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 10% 감액대상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사업주를 설득하여 여수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전에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낸 적이 있다.

 

 수습근로자 10% 감액규정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다. 어떤 법이든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 없으며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던 법이 개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최근에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안따까운 사망으로 인해 어렵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가 개정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다.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은 2번의 유의미한 개정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었는데 너무 당연시 이용 되다보니, (1) 2012.2.1.(시행)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만 수습 3개월까지 10% 감액을 할 수 있게 개정하였다.

 

 그런데 방학이나 휴학 중의 단기간 근로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 굳이 1년 이상의 기간을 둘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하여 수습 3개월 기간에 10%를 감액하는 이른바 법의 허점(loophole)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2) 2018.3.20.(이후 체결되는 근로계약부터 시행)다만, 단순노무업무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다시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노동부고시 상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배달원. 주유원. 청소원. 경비원 등 단순노무직)가 해당된다.

 

 이는 수습이라는 것이 실무나 판례에서 시용(시험삼아 사용)과 혼용되고 있지만, 수습의 본래 의미가 그 기간 동안의 직무능력을 키우는 것이기에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자든 사업주든 수습기간 10% 감액규정(최저임금 100% 적용되는 단순노무종사자 규정)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정당한 권리행사을 위하여 또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분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법을 알아두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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