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시민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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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시민 대토론회’ 개최

- 여순사건특별법안 소관위 ‘국방위에서 행정안전위로 이관’해야
- 신속한 안건 처리 ‘패스트트랙제도’ 활용...전체 의원 298명 중 179명 확보 관건
- 동부6개 시군 포함 시민‧기관‧단체‧종교계 등 범시민여순사건특별법제정촉구추진위원회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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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가 지난 6일 여순사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영일 지역사회연구소장과 김정명 은현교회 원로목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태성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과 박수완 광양만녹색연합회 사무국장, 임명수 주은혜교회 목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영일 소장은 여순사건특별법안이 20대 국회 내 제정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제도(신속처리안건제도)를 서둘러 적용해야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관위원회를 국방위에서 행정안전위로 이관할 것과 패스트트랙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298명의 전체 국회의원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60%) 이상의 찬성의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91명만이 동의한 상태이지만 아직 찬성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38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 등 5명의 특별법안 동의 가능 의원을 확보해야 패스트트랙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소장은 특별법 제정촉구 활동을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국회 1차 방문에 이어 4월 중에도 2차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특별법안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 중 찬성의원을 찾는 사전 설문조사를 거쳐 특별법안에 새롭게 동의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포섭활동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김정명 원로목사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진 현 상황을 이분법이 아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과 화합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유족과 경찰 유가족이 화합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태성 사무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촉구 활동이 전남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순의 역사적 진실 찾기 활동을 위한 과제로 수 개의 연대 활동을 통합할 연대명칭 통합론을 제기하며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 여순사건의 예술적 형상화 작업 확대,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충, 젊은 세대를 겨냥한 참여 프로그램 기획 등을 제안했다.

 

 박수완 사무국장은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범국민적인 소통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연대명칭을 통합하자면서 여순1019특별법제정범시민연대 활동과 여순 기념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제주 43 특별법 제정은 제주시의 5대 정책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성과물이기 때문에 여순사건도 전남도와 여수시가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임명수 목사는 여야 기독교 의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범종교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전창곤 특위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기획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인 패스트트랙제도활용이 절실하다지역 정치권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제2차 국회 방문에서 주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완석 의장은 “3려통합 시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같이 여순사건도 동부 6개 시군을 포함한 시민기관단체종교계 등 범시민여순사건특별법제정 촉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일간 45명의 국회방문단과 함께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벌였다.

 

 첫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유족회 등 8개 기관단체가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틀간 특별법안에 찬성한 139명 국회의원실을 찾아 감사 스티커를 부착하고 여순사건 동백꽃 배지를 증정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참 의지를 확인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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