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올해 처음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3월 5일까지 사업 참여자 83명을 선발해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주거비를 자원한다.
참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올해 1월 2일 기준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자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 근무자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거주자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 소유자, 구직수당 대상자, 기타 주택자금 이자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여수시 인구일자리과(오림동 진남스포츠센터) 또는 청년지원센터(중앙로 43)로 신청서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여수시 홈페이지( www.yeosu.go.kr/) 고시공고란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구일자리과(☏659-3678)로 문의하면 된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