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여수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 6천여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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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 6천여만 원 부과

-지난해 12월말 기준 경유차 소유자 3월 31일까지 금융기관 등 납부
-환경오염 저감 유도와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 위해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지난해 12월말 기준 경유차 소유자 3월 31일까지 금융기관 등 납부

-환경오염 저감 유도와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 위해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6. 여수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 6천여만 원 부과.jpg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환경오염 저감 유도와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환경오염 저감 유도와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억 6,369만 원, 1만 9,021건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동안 여수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으로,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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