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여수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도시공원 불법행위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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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도시공원 불법행위 중점단속

-공원 내 음주‧취식‧마스크 미착용 등 불법행위 중점단속

-공원 내 음주‧취식‧마스크 미착용 등 불법행위 중점단속



1. 여수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도시공원 불법행위 중점단속.jpg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27일부터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 조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에 나섰다. (웅천친수공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 조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에 나섰다. 


추석연휴 이후 확진자가 국내 코로나19 유행 역대 최다인 3000명대로 폭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상가 영업이 종료되는 밤 10시 이후 도심 공원에서 음주 및 취식행위,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에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여수시는 4개 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거북선공원, 웅천친수공원 등 7곳의 도시공원에서 11월 30일까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야간 음주‧취식행위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이행여부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공원 내 금지행위 근절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홍보물 등을 부착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과 선선한 날씨의 영향으로 많은 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찾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공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전역은 밤 10시 이후 음식점‧카페 이용이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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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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