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서완석 의원 대표발의…소상공인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서완석 여수시의원
물품이나 공사, 용역 등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수시가 지역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에 따르면 서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 제21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여수시를 포함한 지역 공공기관이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자는 취지다.
조례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은 여수시와 시 소속 기관, 여수시의회, 시가 설립한 공단,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정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데 시책에는 구매 촉진 중장기계획과 교육·홍보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특히 시 발주 공사의 경우는 지역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자재나 물품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지역 상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서완석 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