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9월 16일~30일 납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납부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76억 원을 부과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34억 원이 증가한 37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대비 10.1% 증가한 수치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개별공시지가가 9.79% 상승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다.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이어 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이미 전액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061-659-27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달 30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효정 기자